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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무단점유 차임 초과분에

부동산 무단점유 차임 초과분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언제까지 점유할 것인지 계약기간을 정하는데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도 부동산 무단점유를 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사는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부동산 무단점유를 했습니다. 약 1년 뒤 E사는 무단점유한 매장과 창고를 반환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지만 A시는 E사가 1년 가까이 부동산 무단점유하여 F씨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E사는 허가종료일 이후에는 조건 없이 A시에 창고와 매장을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부동산 무단점유를 하고서야 반환했기 때문에 E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부동산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알았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E사는 매장 등의 입찰에 참가해 F씨가 낙찰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갱신허가기간이 종료한 뒤 이를 A시에 반환하지 않으면 A시가 F씨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사는 차임 명목으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기 때문에 추가로 낼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A시가 F씨로부터 받았을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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