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확인서 건물이 경매로
무상 임대차를 하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무상임대확인서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가 소유자의 부탁으로 임차인이 허위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줬는데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J씨는 한 상가 사무실을 빌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소유자인 K씨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 J씨에게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K씨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경락받은 I사는 J씨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J씨는 보증금을 반환 해주면 사무실을 비워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J씨가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적혀있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경매법원에 J씨가 작성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 권리 배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I사가 무상임대차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해당 내용을 신뢰해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했다면 임차인인 J씨가 I사의 건물인도청구에 관해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과 임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무상임대차확인서 등 부동산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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