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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분양대행수수료 손해배상 청구를

분양대행수수료 손해배상 청구를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는 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F사는 A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2년동안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대행사인 E사와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조건은 E사가 80% ~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 분양이 절반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E사는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F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E사는 F사의 귀책사유로 1년이 지나서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고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먼저 분양대행수수료를 정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F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E사는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시에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이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E사의 실적이 저조하여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E사가 F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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