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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권리금반환 청구소송 내용이

권리금반환 청구소송 내용이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권리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씨로부터 호텔 2층 사우나를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이었으며 C씨는 D씨에게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줬습니다. 이후 계약은 합의해지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갱신되어 10년가량 유지되었는데요. 계약 해지 후 D씨는 C씨에게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제외한 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C씨는 D씨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권리금을 돌려주기도 구두약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권리금반환 약정이 구두로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부동산중개인이 제출했으나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반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합의해지될 때 C씨가 D씨로부터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받은 후 권리금청구를 하지 않고 건물인도를 한 점 등을 볼 때 권리금반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만 해당 사건의 계약은 1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D씨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물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C씨가 지급한 권리금은 상당히 저렴하며 해당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을 전제하지 않고 수령하는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권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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