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양육권.친권

장래양육비 지급약정을

장래양육비 지급약정을



이혼을 한 뒤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가 양육비로 인한 분쟁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아내에게 자녀를 키우지 않는 남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해줬는데 이를 장래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불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한 뒤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B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A씨는 아버지 C씨와 연대하여 B씨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4700만원을 지급했고 C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A씨와 A씨의 동생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B씨는 법원에 양육비 강제집행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까지 707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했는데 이것은 2014년 10월까지의 장래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며 강제집행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볼 때 양육비 정기 지급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양육비를 분할해서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을 섣불리 장래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C씨가 지적장애인인 손주를 위해 선의로 추가적인 양육비를 줬을 여지가 있으며 A씨와 B씨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양육비를 미리 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장래양육비 등 가사소송은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