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유족급여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포함이 될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딸인 B씨 등 3명은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장남 C씨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상하면서 오빠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공무원연금 청산금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C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닌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는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유족의 복리향상과 경제적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C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B씨 등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약 63%의 부동산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족급여를 유류분에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 산정 등 상속 관련 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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