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 국제사법상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도 효력이 미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C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된 C씨 가족은 C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남인 D씨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한국에 있는 C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이 D씨 자신만이 상속받기 위해 한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한 다음 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17조2항은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라 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C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한 것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일본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한 C씨가 소유한 한국의 부동산에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원고들은 모두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신청 등 상속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는 선임하여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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