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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언공증 유언자 의식이

유언공증 유언자 의식이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공증증서 형태로 작성하는 방식을 유언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유언을 말로 하지 않고 먼저 작성된 유언장 내용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는데 그쳤더라도 유언공증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요?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30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부친이 사망하고 여동생들과 누나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부친이 사망하기 8개원 전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공증은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지분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유언이 민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당시 유언이 유효한 만큼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지분을 이전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유증할 의사를 밝혔고 사전 작성한 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유증의사가 맞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유언공증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해당 사건의 유언공증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록 미리 필기해온 유언내용을 공증인이 낭독했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해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공증 등 상속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