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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자가

상속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자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한정승인 기간으로 인해 생긴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한 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 약 9000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자신에게 빚만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빚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A씨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A씨의 아들로 당사자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송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것을 알고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A씨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서 청구를 각하했고 A씨는 항고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중간에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상속인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법률가가 아닌 이상 A씨가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아들에게 상속개시가 된 날을 안 시점은 아버지가 피고로 소송 중인 사건의 당사자에게서 아들에게 당사자표시정정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항고심은 상속한정승인 신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한정승인 등 상속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는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적인 언변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