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후순위 상속자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상속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한정승인 기간으로 인해 생긴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한 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 약 9000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자신에게 빚만 생겨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빚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A씨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A씨의 아들로 당사자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송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것을 알고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A씨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서 청구를 각하했고 A씨는 항고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중간에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상속인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법률가가 아닌 이상 A씨가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아들에게 상속개시가 된 날을 안 시점은 아버지가 피고로 소송 중인 사건의 당사자에게서 아들에게 당사자표시정정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항고심은 상속한정승인 신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한정승인 등 상속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 보다는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는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적인 언변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 상속/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천상속변호사 상속포기 효력이 (0) | 2017.05.31 |
---|---|
유류분 산정 유족급여가 (0) | 2017.05.25 |
인천상속변호사 채권자 취소권을 (0) | 2017.05.19 |
상속포기신청 국제사법상에 (0) | 2017.05.16 |
인천상속분쟁변호사 후순위 상속자가 (0) | 2017.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