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과거건도?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심판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가 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과거의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키웠다면 그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한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여부입니다.
아내 A와 남편 B 부부는 결혼 후 두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B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혼 1년 후 다른 여성과 재혼을 했는데요. 그 후 몇 년간 아이들이 엄마와 살기를 원하는 등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A가 아이들의 요구대로 자녀를 데려다 키울 때 B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거나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두 달 뒤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확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에서 확정처분을 받기 전까지 기간 동안의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양육비청구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둘이 이혼할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B가 가진 것에 대해 협정이나 재판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던 것이 아니므로 A가 위법한 양육을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A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기 이전의 양육비를 B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장래양육비 지급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금일 살펴본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아내가 자녀의 뜻에 의해 양육을 해왔어도 사전 동의나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다면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우에 따라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당시 A가 위법한 양육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A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 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될 시에 적절한 사유 제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일반인이 법리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소송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양육비 분쟁은 최근형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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