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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포기 효력 국제사법상

상속포기 효력 국제사법상





국제사법 제49조1항에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2항은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칠까요?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된 A씨 가족은 A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남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국에 있는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다음 이전등기를 했다며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일본 법원에서 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한 A씨가 소유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원고들은 주장하지만 상속포기 효력은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A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고들은 상속포기신청 기간을 3개월 연장받은 뒤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은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 효력 등 상속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과 언변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