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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부천상속상담변호사 상속포기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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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님이 사망 후에 이뤄지는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빚을 지는 것은 싫다며 상속포기를 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천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은 남편이 죽고 아내는 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C씨가 찾아와 A씨에게 남편이 빌려간 금액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A씨는 자신이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C씨는 A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얼마 뒤 B씨 소유였던 차를 판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C씨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거나 처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부천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존재를 명확히 해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고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 효력 발생 전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천상속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을 통해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천상속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