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청구소송 합의가 없는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 효과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망한 치매노인의 조카가 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재산을 상속받은 간병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할 때부터 판단능력과 행위능력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A씨의 간병인인 B씨는 A씨가 입원 중 일 때 C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A씨가 남긴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A씨의 조카 D씨는 B씨가 A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C씨는 수사 중 A씨에게 B씨와 결혼한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B씨가 혼인신고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고 A씨에게 확인하고자 했으나 B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D씨는 A씨와 B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번 사건의 각 부동산에 대해 지분소유권을 가진 C씨는 B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D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 B씨에 대한 상속을 무효라며 D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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