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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시 면접교섭권신청 기각사유

이혼시 면접교섭권신청 기각사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한 뒤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면접교섭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먼저 사례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신청 기각 사례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Q씨는 한국인 남성 W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W씨는 아내 Q씨가 수 차례에 걸쳐 잡을 나가 가출을 하는 등 연락을 끊자 Q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했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선 남편 W씨에게 지정되었습니다.





딸은 Q씨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 실어증에 걸릴 만큼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또한 딸은 엄마인 Q씨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Q씨는 이혼소송 이전까지 딸을 만나려는 시도도하지 아니하고 혼인기간 중에도 딸의 대한 애정도 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혼이 성립된 이후 Q씨는 법원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청구인과 딸과의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에 대한 딸의 정서적 반응을 고려했을 시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신청을 허용할 경우 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낸 면접교섭권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딸의 복리를 위해 상당해 보인다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신청이 제한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와 이혼을 했으나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선임 유무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면접교섭권이나 이혼소송을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