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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유언공증 효력 알아보기

유언공증 효력 알아보기




유언자가 유언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확인하는데 그쳤더라도 유언자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로 작성된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유언공증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공증 효력에 대해서


A씨는 평택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부친이 숨져 자신의 누나와 여동생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부친이 사망하기 몇 개월 전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공증을 받아 작성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언이 민법의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언이 유효한 만큼 유류분을 제외하고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망인이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 및 결정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혔으며 미리 작성해 둔 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불러준 뒤 유증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유언공정증서에 내용을 낭독하여 이의여부를 확인한 뒤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의 유언공증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누나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유언공증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친족 간에 분쟁 및 분열이 생길 시에는 반드시 법적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상담을 통하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상속재산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시다면 상속분쟁변호인 최근형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