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인정될까?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어느 한쪽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남은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함으로써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천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속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남편ㄴ씨와 26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혼인생활을 하다 결국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했는데요.
이후 갑작스럽게 전 남편 ㄴ씨가 사망하자 ㄴ씨의 재산이 전처와 자녀들에게 공동상속 됐다는 소식을 들은 ㄱ씨는 결국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상속인과 26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혼인생활을 했고 가정주부로서 역할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받은 보험금 역시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었다며 원고인 ㄱ씨와 사망한 ㄴ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상속받은 전 처와 그의 자녀들은 원고인 ㄱ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한 전남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심판 청구사건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인 ㄱ씨에게 재산분할로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천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재판부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등 형제 간의 상속재산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속분쟁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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