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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인천상속변호사 기여분청구

인천상속변호사 기여분청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오랜 기간 어머니를 모셔온 딸이 자신의 자매들을 상대로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인천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어머니 B씨의 둘째 딸로 무려 30년이 가까운 장 기간에 걸쳐 어머니인 B씨를 모셨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질병에 의하여 어머니인 B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B씨는 1억 4000만원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에 A씨의 자매들은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자신의 자매들을 상대로 법원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기대수준을 넘어서 사망한 어머니 B씨의 재산증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생계유지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과 동일한 생활수준으로 장기간 동거 및 봉양했을 경우 부모의 재산증식과 유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양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동상속인들보다 사망한 어머니 B씨의 상속분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자매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기여분 등 상속재산과 관련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인천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소송을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률규정에 의해 자칫 억울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기여분청구 등 상속재산과 관련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천상속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