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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채무상속 분쟁 있다면

채무상속 분쟁 있다면




숨진 배우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무상속을 받을 의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동일한 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씨는 W은행에서 5억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기도 전에 숨졌는데요. 이후 Q씨의 아내를 비롯한 자녀들은 모두 Q씨의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출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W은행은 Q씨의 아내가 상속을 포기하기 전 Q씨의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점을 주장하며 상속의무를 넘겨 받은 것이라며 Q씨의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Q씨의 아내는 남편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입금했다가 이후 사회보장급여가 입금되자 다시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W은행은 Q씨의 아내가 상속을 포기하기 전 Q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이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피고는 상속받은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하려다가 이후 충분한 돈이 입금되자 변제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의 행위를 단순승인으로 보고 채무상속의 의무를 지게 한다면 처음부터 채무를 갚으려는 선량한 뜻을 품지도 않았던 경우 아무런 제한도 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W은행이 사망한 Q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채무상속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인출한 행위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는 단순승인에 해당될 수 없다는 민사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상황 및 변호인의 선임 여부에 따라 법적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상속 분쟁은 물론 상속과 관련해 친족간에 분쟁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