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 제사주재자 재산상속권
제사용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비율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한 민법의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부천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1998년 남편을 여윈 ㄱ씨는 시아버지가 서울 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임야와 밭 등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자 다른 사촌들과 함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나눠가졌습니다.
그러나 시아주버니인 ㄴ씨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조부모 등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금양임야 내지 묘토이고 자신의 아버지의 호주를 승계 받으면서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주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단독으로 소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ㄱ씨와 자녀들은 위헌법률심판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결국 헌법소원까지 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제사용 재산 승계제도에 관해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의 전통을 보존하고 제사용 재산 등의 분쟁이 생길 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적인 안정성의 공익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 따라 계승발전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법의 조항은 제사의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기로 되어 있을 뿐 제사의 주재자를 정하는 방법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 주재자는 호주 및 종손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이며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에 따라 종손 이외에도 차남이나 여자 상속인을 제사 주재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호주상속인이 아닌 제사 주재자가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없앴으며 제사의 주재자가 제사를 이행할 의무를 강요한다거나 유교적인 제례방식의 제사를 이행할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침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법률상 상속인들 중 그 누구라도 제사의 주재자로 지정됐다면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ㄱ씨와 자녀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천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상속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하기로 규정된 민법조항은 적법하여 모두 승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 법률 지식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져 변호인의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 하시다면 부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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