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주소 잘못 썼다면?
유언장이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이자 사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인과 재산을 처분하는 것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짧게 말해 유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작성 했을 시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났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언장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주소 잘못 기재된 사례
사망한 ㄱ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법적 상속인은 아내와 다른 자녀들까지 포함해 모두 7명에 달했는데요.
ㄱ씨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유언장주소, 성명, 연월일 등을 적었으나 유언 집행자는 지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ㄱ씨의 아들 ㄴ씨는 가족들 사이의 상속재산분쟁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고 상속인인 가족들 역시 유언장의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피상속인인 ㄱ씨가 작성한 유언장주소가 틀리다는 이유로 ㄴ씨가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자 ㄴ씨는 결국 공동상속인인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가 유언장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만큼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표시를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ㄴ씨는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ㄱ씨가 작성한 유언장주소가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공동상속인인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장효력 확인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유언장주소가 잘못 기재돼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유언장이 있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서 어긋났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확연히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만일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상속분쟁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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