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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권리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권리 집안행사 불이행




벌초는 물론 집안의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의 일부를 증여해주기로 약정을 했으나 증여조건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속권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상속권리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권리 증여조건 이행 안했다면


사망하기 전 ㄱ씨의 남편 ㄴ씨는 제주도에 위치한 토지 2483㎡에 대해 삼촌과 숙모 등 사촌형제들로부터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족들의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내세워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때 사망한 남편의 사촌형제들은 각각 토지의 400㎡ 지분을 인정하되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집안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 등의 일체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촌형제인 ㄷ씨 등 2명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고 사촌 형수가 토지 증여 및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토지의 지분은 인정해줄 수 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을 뿐 토지의 지분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기로 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약정 이후에도 집안 문제에 참석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약정 하더라도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약정을 하고 난 뒤 5년이란 기간 동안 집안 행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다가 갑자기 제소를 앞두고 최근 3년 간 일부 비용을 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에 대한 조건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3년간 벌초비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을 내세우지만 별도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이라며 집안행사에 따른 분담조로 송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촌형제 ㄷ씨가 사촌형수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속권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내용과 같이 상속증여를 약정했으나 그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상속과 관련하여 친족간에 분쟁이 있다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속분쟁변호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