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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면접교섭권제도 형제 간에

면접교섭권제도 형제 간에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로 이혼을 했을 경우 한 명씩 맡아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형제 또는 자매 간에 원치 않는 작별을 해야 하는 아쉬운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형제간 면접교섭권제도를 인정한 판례가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례는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간 면접교섭권제도 인정된 사례



면접교섭권제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가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성격이 맞질 않아 이혼을 하면서 첫째 아들은 남편 ㄱ씨가, 둘째 아들은 아내 ㄴ씨가 맡아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각자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자녀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아내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등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자신과 자녀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며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인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가 면접교섭권을 하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했고 이에 ㄴ씨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제끼리 만날 수 있는 형제간 면접교섭권제도를 허용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첫째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의 정서적과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켜 자녀를 키우는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첫째 아들이 동생을, 둘째 아들이 형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하므로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ㄱ씨가 아내 ㄴ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형제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제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인 부모를 비난하고 법원에서 지정해준 면접교섭권 제한규정을 어겼을 경우 면접교섭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친권과 양육권 등 가사법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거나 합의가 안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가사법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