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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자녀양육비지급 의무는?

자녀양육비지급 의무는?



부부 간에 별거를 한 이후 아내가 홀로 자녀를 키웠을 경우 자녀의 친부는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심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자녀양육비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양육비지급 사례



사실관계에 따르면 아내 ㄱ씨와 남편 ㄴ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붉어지면서 두 사람은 별거상태에 들어갔고 자녀는 아내인 ㄱ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했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ㄴ씨는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아내 ㄱ씨는 지병과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능력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아내 ㄱ씨는 지인으로부터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ㄱ씨는 전 남편 ㄴ씨를 상대로 자녀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 아버지로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기간 동안 청구인이 지출한 양육비와 사건본인의 연령 또는 양육 상태와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상대는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자녀양육비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3000만원의 과거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ㄱ씨가 낸 과거 자녀양육비지급 심판청구에 대해 상대는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00만원 및 이에 대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심판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녀양육비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가 별거생활을 하는데 자녀의 양육을 맡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오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녀양육비지급 의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상황과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친권 및 양육권 등 가사법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먼저 가사법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