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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아동반환청구 헤이그협약 적용

아동반환청구 헤이그협약 적용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한국에 데려온 다음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6개월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지냈다면 자녀들 양육권자인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례는 헤이그협약과 관련 법이 적용된 사례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아동반환청구를 주제로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가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일본에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끝내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내 ㄱ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ㄴ씨는 아이들 할아버지의 의식이 회복되어 손주들을 보여줘야 한다며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한 뒤 아내 ㄱ씨와 연락을 끊었고 남편 ㄴ씨는 자신의 주소지에 자녀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결국 아내 ㄱ씨는 한국 법원에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들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인정받았는데요. 가사재판부는 아내 ㄱ씨가 자녀들을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양육하여 온 만큼 자녀들의 실질적인 친권 및 양육권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ㄴ씨는 자녀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어기는 등 ㄱ씨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자녀들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ㄱ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두 자녀를 모두 아내 ㄱ씨에게 반환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헤이그협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아동반환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가사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이혼전담변호인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보다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에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으므로 가사소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