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고민이라면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밥이나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저녁밥상을 차려주지 아니하고 남편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늦은 시간까지 외간 남성과 애정이 실린 목소리로 통화를 하며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면 이는 재판상이혼사유로 타당하다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문제로 이혼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부싸움이혼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이혼 청구소송 허용될까?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결혼하며 살았으나 남편 ㄱ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하는 아내 ㄴ씨에게 서운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내의 행동은 지속되자 두 사람은 부부싸움이혼소송을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또 아내는 결혼식 당일은 물론이고 신혼여행이나 그 이후로도 꾸준히 하루에 수십 차례에 걸쳐 외간남성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심지어 그 통화 시간대는 주로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남편 ㄱ씨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집을 나왔고 아내 ㄴ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나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 생활을 강요할 수도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에게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을 원하는 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재판부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그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인 아내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며 혼인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외간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이로 인해 원고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면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그 사유가 재판상이혼사유에 적법하다면 이는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위기가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방법을 찾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이미 장 기간에 걸쳐 갈등이 지속됐다거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소송전담변호인 최근형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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