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지급 원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각방을 쓰면서 2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고도 5천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속였다가 모든 사실이 드러나 부부관계가 기존보다 악화됐을 경우 배우자를 속인 남편에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결혼하고 두 명의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ㄱ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는 물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갈등이 깊어져 각방을 쓰며 생활했는데요.
그러다 남편 ㄱ씨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2억원 이상의 거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는 퇴직금이 5천만원이라고 속이고 그 돈만 건넸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거짓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끝내 참다 못한 아내는 ㄱ씨에게 더 이상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며 ㄱ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를 신뢰하고 회복하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피고인 ㄱ씨에게 있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ㄴ씨가 남편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불화를 일으킨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주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원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배우자와의 이혼 등 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변호해드리겠습니다.
'가사 > 협의이혼.재판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이혼숙려기간 위자료지급 왜? (0) | 2016.10.25 |
---|---|
이혼원인 무엇이? (0) | 2016.10.19 |
인천이혼소송 부부갈등해소 못하면 (0) | 2016.10.07 |
재판상이혼사유 고민이라면 (0) | 2016.09.28 |
혼인관계파탄 예단비청구는? (0) | 2016.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