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위자료청구사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도 다른 이성과 내연관계를 맺다 발각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는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었을 경우 자칫하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혼소송에 대해 가정법원의 판례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피고에게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관계 위자료청구사건 사안
ㄱ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에 남편 ㄴ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한국에서 원룸을 구해 홀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아내 ㄱ씨가 미국으로 떠난 지 1개월도 안된 사이에 남편 ㄴ씨는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ㄱ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과의 통화가 적어지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남편은 연락이 되질 않았고 아내 ㄱ씨는 남편과 연락이 닿을 때 마다 혼자 살고 있는 원룸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ㄱ씨는 혹시라도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며칠 후 아내 ㄱ씨는 우연히 남편의 교통사고 명세서를 보았는데 주말인 일요일마다 남편이 정기적으로 버스를 탑승한 기록이 있었고 이 또한 1명이 아닌 2명분 요금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남편 ㄴ씨를 만나 추궁했고 결국 남편은 홀로 외로워서 그랬다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오히려 ㄱ씨가 오해를 한 것이라며 사과를 하지 않았고 결국 아내 ㄱ씨는 가정을 파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ㄱ씨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ㄱ씨에 대한 정신적인 상처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ㄱ씨가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은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연관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이혼소송 사안을 중심으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가정이 있는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었다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변호인의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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