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 가정파탄 원인이
재산을 독점하고 가출을 반복하면서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는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연 이에 대해 가사재판부는 이혼을 허용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사재판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자세한 내용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 사례
30년 전 결혼한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성격차이,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후 남편 ㄱ씨는 과거에 알고 지낸 여성 ㄷ씨와 만나게 되면서 가까워졌고 이에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를 의심해 추궁하여 ㄷ씨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아내 ㄴ씨에게 폭언을 했고 이에 ㄴ씨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ㄱ씨와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남편 ㄱ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간이식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결국 딸이 ㄱ씨에게 간을 이식해주었습니다. 또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를 보살피며 병간호를 맡았는데요.
이후 남편 ㄱ씨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ㄴ씨와 다시 함께 살았으나 갈등은 더 커졌고 남편 ㄱ씨가 사업부도로 재산을 아내 명의로 보유한 상황에서 생긴 경제적인 문제와 남편이 또 ㄷ씨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결국 다시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ㄱ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의 부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자신을 외면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의심해 미행뿐만 아니라 재산의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출 이후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아내가 원고인 남편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들어와 간병을 했으며 딸 역시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이식 수술을 진행한 점 등 가족의 공동체가 완전하게 파탄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상당한 별거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원고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원고의 잘못은 있으나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ㄱ씨가 아내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고도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을 넘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만일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의 분쟁으로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면 언제든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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