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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재판상이혼사유 대상

재판상이혼사유 대상



주식투자 및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가정에 소홀히 했다면 그 사유만으로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건과 유사한 문제로 가정의 불화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한가지 이혼소송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에 관한 한가지 이혼소송 사안을 보시면 남편 ㄱ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다 폐업한 뒤 한달만에 다시 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ㄱ씨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직접 청소와 재료준비 등 주방업무까지 맡아 일하면서 하루에 24시간을 근무했는데요. 그러나 적자로 인해 결국 다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형편이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곤 했는데요. 이로 인해 참다 못한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ㄱ씨는 이를 받아들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 ㄴ씨는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 ㄴ씨는 남편 ㄱ씨를 상대로 주식투자 및 사업운영 등에만 매달려 가정에 소홀하고 사업의 실패로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원고인 ㄴ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및 부부생활을 방해될 정도로 주식투자 및 사업운영에만 몰두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ㄱ씨는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가정을 위해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등 가장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어려워진 형편으로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하여 그것을 피고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재판상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ㄴ씨가 남편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상이혼사유에 관한 한가지 이혼소송 사안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분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산적이나 가정적인 부분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처럼 배우자와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해결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