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_임대차계약 종료
임대가 끝나면 다시 새로 계약을 해야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임대료의 상승 임대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원인으로 입주자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의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전체적인 관리비용의 인상이나, 분양가격의 인상등이 횡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그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 후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 하는걸 말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계약의 연장, 즉 갱신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갱신을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겠죠. 판례상으로도 부당한 갱신 거절에 대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갱신거절의 사실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입주자역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전까지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끝날 때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는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임대주택의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제 및 갱신거절 사유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은 다음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종료 가 가능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임대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주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오늘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일수도 있고 개인과 회사일수도 있겠지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인 진행도 좋지만, 상담 혹은 자문을 받으시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관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혹은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변호사 최근형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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