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소송/손해배상

가압류신청 임대차계약해지 됐어도

가압류신청 임대차계약해지 됐어도



토지가 가압류 되어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를 손해 봤다면 가압류 신청자는 토지 주인에게 임대료를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압류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신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일대에 992 ㎡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ㄷ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토지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하여 월 임대료로 150만원을 받아왔으나 가압류가 된 상태로 불안해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ㄱ씨는 장 기간 동안 땅을 놀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ㄱ씨에게 승소판결을 확정 지으면서 토지에 걸려 있던 가압류가 취소되었고 ㄱ씨는 가압류집행 이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총 2천 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었어도 부동산의 이용과 관리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ㄱ씨는 부동산을 매매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ㄱ씨가 임대료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가압류신청자인 ㄷ씨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ㄱ씨가 제기한 임대료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당한 가압류로 발생된 손해는 채권자인 ㄷ씨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부동산입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었거나 신용의 하락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ㄷ씨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발생된 손실 등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해 회복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낸 ㄷ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신청에 관한 부동산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 사례처럼 부당한 가압류문제나 또 다른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최근형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방안을 먼저 구축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