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실혼관계 위자료
사실혼이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을까?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사실혼관계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혼인은 신고를 해야지만 법률상 혼인으로 효력이 생기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해서 사회통념상으로 혼인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남녀관게라도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이런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혼 관계는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당사자간 사실상 부부관계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되며 부부관계라고 할만한 실질적 생활관계가 있어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최근 상당 부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혼에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이 존재하여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가 타인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는 간통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이 되며, 어느 한 쪽이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도 각종 연금의 수령권자도 사실혼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기에 공무원 및 근로자가 사망한 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도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는 혼인 외의 자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지 않는 이상 둘 사이에 부자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서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때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친자관계를 인정을 받고 상속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은 부부간의 합의나 부부일방적인 파기에 의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위자료에 관해서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에게 있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이혼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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