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시 알아야 하는 것, 재산명시제도

이혼재산분할 시 알아야 하는 것

 

 

쌍방의 합의나 합의되지 않은 이혼절차상에서 서로간의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가장 합의점이 어렵고 이혼 후 생계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매우 지루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일구어낸 재산인지 아닌지 여부와 사유재산의 소유권 분쟁등 기준은 있지만 결정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내용을 알아두면 좋을 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게되는 신청의 진행은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측으로 발송하여 의견에 대해서 발언할, 그리고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 서면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에 대해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긴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보정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명령 송달전 2년 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위 사항을 명시할 땐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내용엔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6.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7.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8. 소득법상의 소득으로 연간 합계 100만원 이상

9. 품목당 백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가축,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0.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귀금속,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1. 상기에 미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2.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재산명시 제도는 이와 같이  재산분할 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임으로 만약 재산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들에 대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련 이혼재산분할 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