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명시신청제도와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신청 서류와 재산명시신청제도에 대해 인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명시신청제도란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며,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로 2002년에 신설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및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의 심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를 하면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이 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차명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서류 작성법 등은?
재산명시신청은 그 방식에 따라서 크게 공법상의 신청과 소송법상의 신청으로 나눌 수 있고 이는 행정 행위또는 소송절차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을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서류에는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신청내용, 신청 사유, 신청기간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때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명시신청 서류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진행하시다가 재산, 위자료 문제 등 각종 문제로 인해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아 여러분들의 이혼분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가사 > 재산분할.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과 재산문제 (0) | 2014.05.27 |
---|---|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사실혼관계 위자료 (0) | 2014.05.15 |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등 (0) | 2014.04.22 |
이혼 시 위자료_이혼사건변호사 (1) | 2014.03.18 |
이혼할때 재산문제 어떻게? (0) | 201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