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재산조회제도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등에 대해 포스팅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회란?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 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을 합니다.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서 작성방법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아래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조회 대상이 되는 당사자
- 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를 할 재산 종류
-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
재산조회신청서 양식은?
위를 클릭하시면 재산조회신청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재산조회 신청하는 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는 신청을 각하 및 재산조회결정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다가 다툼과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분쟁의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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