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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위자료계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이혼위자료계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이겨 B씨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 액수가 일부 줄어들어 화제였습니다. 이혼위자료계산 결과 위자료는 1심과 같이 8000만원을 받게 됐는데요.


 



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 A씨가 B씨에게 15억원을 주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10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혼위자료계산 결과 위자료 부분은 B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1심과 같이 A씨에게 8000만원을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혼위자료계산과 관련해서 부부공동생활 등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부남과 부정한 행위를 벌여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의 남편 ㄴ씨는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낸 ㄷ씨와 2014년 봄부터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ㄴ씨와 ㄷ씨는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100회 넘게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직설적인 애정 표현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같은 기간 10여차례나 대전과 부산 등지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ㄱ씨가 눈치채고 ㄱ씨는 "ㄷ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다"고 하며 "ㄷ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ㄷ씨는 "업무로 ㄴ씨를 알게 돼 연락하며 지낸 것이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며 "ㄴ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ㄴ씨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해 유부남인지도 몰랐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ㄷ씨는 ㄱ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 시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ㄴ씨와 10년 업무관계로 긴밀했던 점을 감안할 때 ㄷ씨는 ㄴ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ㄷ씨는 ㄴ씨에게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을 했고, ㄴ씨에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수 십 차례 연락해 ㄱ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위자료계산 등 이혼 시 위자료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등은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 시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