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되었어도
토지가 가압류 되어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대료를 손해봤더라도 그 땅 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922m 토지를 소유 중이던 S씨는 E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토지를 가압류 당했습니다.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하여 매달 임대료로 150만원씩 받았으나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면서 S씨는 장 기간 동안 토지를 놀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법원에서는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 있던 가압류도 취소 되었으며 S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2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E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권한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주인 S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이외에 그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방 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로 A씨가 임대료에 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E씨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E씨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에 해당되지만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었거나 신용하락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특별손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E씨가 그 사정을 알고 있다거나 알 수 있었을 시에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분쟁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최근형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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