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도로공사를 위해 계곡에 임시도로를 설치했는데, 집중호우와 관리 잘못으로 둑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D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ㄴ시 소재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수주했는데, 수요기관은 ㄱ도였습니다. D건설은 터널 종점 부에서 이어지는 계곡을 가로질러 3터널 시점 부까지 연결되는 교량 및 3터널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ㄱ도로부터 토사를 쌓아 높이 9.5m 상당의 임시도로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얻은 후 완공했습니다.
이 계곡 상류에서 가도를 거쳐 하류로 이어지는 배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도 하단에 지름 1m의 흄관 2개를 매설했는데요.
그러나 이 가도 및 가든 건물 일대에 누적 일일 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렸고, 오후 7시경 60대 A씨와 40대 B씨가 실종됐고, 가도가 일부 유실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D건설사가 가도를 설치하면서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고, 폭우가 내림에 따라 가도 상부의 수위가 올라갔으며, 가도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터지면서 일시에 많은 양의 우수가 쏟아져 내려 그 곳에 있던 A와 B가 사망했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유족들이 ㄱ도와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ㄱ도와 D건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 인정해,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둑이 유실되면서 둑으로 인해 계속 상류에 모여 있던 빗물이 계곡 하류로 갑작스럽게 내려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설로 배수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폭 수십 미터인 계곡에 둑을 쌓으면서 불과 지름 1미터의 기둥을 매설한 것만으로 배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본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도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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