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재산상속포기 효과는


재산상속포기 효과는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상속포기 중 채무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상속을 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재산상속 중 적극재산 및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재산상속포기 할 수는 없는데요.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산상속포기와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재산상속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A사에 갚아야 할 빚 6억원을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A사는 ㄱ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자녀 2명은 재산상속포기했고, A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ㄱ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인 A사는 사망한 채무자 ㄱ씨의 손자 ㄴ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재산상속포기했으니 배우자와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A사가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했으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ㄴ군 등이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군과 ㄴ군의 부모가 채무가 ㄴ군 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재산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에 따라 ㄴ군 등은 재산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속포기효과 등 재산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포기효과에 대해 법적 자문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