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임주자격과 입주 순서는?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아래의 범위 안에서 시장 및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해서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및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람
- 3순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해서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시장 및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은?
입주자격과 입주자 순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아래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3월전부터 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및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람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및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하는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시 및 도조례가 정하는 사람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는 아래의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따로 정합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관련 소송의 경험을 통대로 여러분들의 재개발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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