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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소송변호사, 절차와 안전진단

재건축소송변호사, 절차와 안전진단

재건축 재개발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건설시장이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안전진단 후 불합격 판정으로 인해 재건축 기간이 길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걸설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안전기준 완화로 인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사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해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개발의 추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크게 사업준비,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준비에는 기본계획수입,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가 요구 됩니다. 재건축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청산의 절차가 요구 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하나인데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재건축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해 그 이익으로 인한 소송 등도 발생 할수 있는데요. 재건축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원치 않는 피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