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동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에 대신하여 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보다 현금을 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해서 인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무엇인가?
청산금이란?
청산금은,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를 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이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하여 90일 이내에 토지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청산을 하여야 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청산금 징수와 지급은?
분할징수와 분할지급이란?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를 하거나 분할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군수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청산금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공탁은?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나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청산금 지급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현금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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