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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일반분양_재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 일반분양이란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개발을 말하는데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을 하고 남는 물량을 일반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에게 동, 호수를 고르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줄이 위한 방편 등의 이유로 동, 호수를 일부 내놓지 않는 이상 일반분양은 조합원보다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부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일반분양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잔여분 일반분양이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뒤 잔여분이 있는 경우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을 할 수있습니다.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 신청절차,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뒤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재건축 분양신청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를 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의 기간은?

 

분양신청의 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건축 현금청산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람 이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및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 다음 날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를 하여서 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일반분양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재건축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재개발 관련 분쟁을 체계적으로 명쾌하게 해결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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