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안하면
최근 몇 년 사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추가비용 청구소송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얼마 전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내린 바 있는데요. 이는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판결이라 화제입니다.
본 판결로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공단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ㄷ건설 등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2003년부터 진행된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건설사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며 전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재 합의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ㄷ건설과 ㄹ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A공단을 상대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228억여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 3억 9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단과 건설사는 여러 해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 계속 공사 계약을 기간에 따라 각 차수 별로 나누어 체결했고, 계약서에 공사비용 조정도 각 차수 별로 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 측이 각 차수 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이상, 건설사가 총괄계약에 대해 또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가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 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각 차수 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청구소송이 많아지고 있지만 공단 측 역시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뒤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러한 공사대금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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