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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 언제까지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 언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아파트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책임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A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시공사와 B주택보증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B주택보증은 "감정인이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5년 또는 10년의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로 분류했지만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는 한 1년에서 3년의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붕괴 우려가 있어야 하자보수의무가 인정된다면 건물이 붕괴될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방치게 된다"고 판시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어야 해당 하자보수책임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고 주장 하며 아파트 시공업체와 B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내력구조부별 아파트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령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하며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 "그런데도 하자보수책임기간이 5년인 보, 바닥, 지붕 또는 10년인 기둥, 내력 벽인 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하자보수책임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