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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건물공사 도급계약 유효가

건물공사 도급계약 유효가





최근 여러 도시가 신축 및 재개발로 건물공사 현장을 지나다니며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물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건물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서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10 7월 펜션 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 등을 A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A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ㄱ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로 인해 공사 대금을 확정 짓지 못했는데요.

 


ㄱ씨 측은 "A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 수천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A건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 대금에 관해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A건설이 "공사비 1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ㄱ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A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ㄱ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ㄱ씨는 공사 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건물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공사 계약 시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소송이 생기셨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