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분쟁변호사 도급계약해지 때에
최근 공사대금분쟁과 관련된 소송 등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사 도급계약해지 때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공사대금분쟁변호사와 도급계약해지 시 공사대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ㄱ씨는 ㄴ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ㄱ씨와 ㄴ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돼 결국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공사대금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씨와 ㄴ씨는 도급계약해지를 하며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뒤 ㄱ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ㄴ씨에게 넘겼습니다.
ㄱ씨는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건설업을 하는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돼 ㄱ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또한 공사대금분쟁변호사가 알아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ㄱ씨가 ㄴ씨와 도급계약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ㄴ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ㄱ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도급계약해지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하며 "따라서 ㄴ씨가 ㄱ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사대금분쟁변호사와 본 판결을 종합해 보면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분쟁변호사와 대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공상계약 시 후에 일어 날 다양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관련 변호사인 공사대금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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