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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포기각서 효력 어디까지

상속포기각서 효력 어디까지 




상속절차가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파악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때는 상속포기각서를 씀으로써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만약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에 한 상속포기각서의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 사례로 상속포기각서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의 아버지 A는 고향에 논 3000평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으로 B C(B의 형)가 있는데 C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A를 모시지는 못하고 주로 B가 고향에서 A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요.

 

C는 아버지를 모시는 B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A씨 사망 전에 논 3000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B에게 써 줬습니다. 그러나 A가 사망하자 C는 논 3000평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즉 사망 전에 이뤄진 상속포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A가 사망하기 전 C가 논 3000평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를 쓴 것은 상속개시 전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니다.

 

C B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각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을 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상속포기, 재산분할협의 등이 효력을 가질 뿐 이 전의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각서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회복청구나 유류분청구, 기여분청구 등 상속관계에서 다양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