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효력 어디까지
상속절차가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파악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때는 상속포기각서를 씀으로써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만약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에 한 상속포기각서의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 사례로 상속포기각서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의 아버지 A는 고향에 논 3000평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으로 B와 C(B의 형)가 있는데 C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A를 모시지는 못하고 주로 B가 고향에서 A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요.
C는 아버지를 모시는 B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어 A씨 사망 전에 논 3000평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B에게 써 줬습니다. 그러나 A가 사망하자 C는 논 3000평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즉 사망 전에 이뤄진 상속포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A가 사망하기 전 C가 논 3000평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를 쓴 것은 상속개시 전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강행법규인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니다.
즉 C는 B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각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을 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상속포기, 재산분할협의 등이 효력을 가질 뿐 이 전의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각서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회복청구나 유류분청구, 기여분청구 등 상속관계에서 다양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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