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소송 친권자변경신청해도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변경신청 등 친권소송의 경우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최근 친권소송 중 양육권 및 친권자변경신청을 했으나 아이가 거부한다면 데려가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친권소송 중 양육권 및 친권자변경신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1월 혼인한 A씨와 B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남편 B씨는 그러한 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자 및 친권자변경을 위한 소송을 냈고 2009년 승소했는데요. 그러나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2010년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해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는데요.
아들이 만 6살이 되던 지난해 6월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고, 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아이의 나이, 지능 및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친권소송의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에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친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친권자와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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