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처분금지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당되는 사유란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A개발센터가 B사와 매매 계약을 맺은 C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되어 화제였습니다.
A개발센터는 "B사는 입주 예정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B사가 각 토지를 A개발센터의 동의 없이 C자산신탁과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C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계약의무위반을 이유로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해 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 A개발센터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B사측은 "특별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바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특별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관련 법규정 미비로 인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C자산신탁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해서도 B사는 "관리 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하나투자신탁이 다른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개발센터가 보조참가자인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요.
법원은 A개발센터와 C자산신탁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해 내린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결정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사가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제주시 월평동 4만7217.5㎡ 토지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의 10%를 임대 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특별 공급 하겠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A개발센터측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계약 체결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B사가 건설량의 10% 이상을 특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며 A개발센터가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가압류 및 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 하지 않았다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소송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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